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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Anseong St.Mary Hospital / 100세건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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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유해 화학물질등 유해인자(179종)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의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실시대상
    분진, 소음 화학물질등 직업병 발생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79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특수검진항목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 검진주기(유해인자별로 다름)
    구분 대상유해인자 시기 주기
    [특수]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안내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 사염화 탄소
    아크릴로니트릴 ,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 나무분진 ,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 모든 대상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비용

    ► 작업환경 측정 실시 : 각 작업환경 측정기관 → ►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연도의 측정보고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부서 및 공정이 포함된 사업장 근로자 명단 제공(본기관) → ► 유해인자파악 및 사전조사 완료 후 → ►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계획에 대한 안내 → ► 특수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안내(사후관리 포함)

  • 실시방법
    특수검진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건강진단 비용은 유해인자마다 검진비용은 다르며 중복되는 검사에 관련한 비용은 차감함(공단 검진 진행시 동일하게 차감)
  • 미실시 사업장(사업주)에 대한 조치
    미실시 1회의 경우 30일 이내에 실시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법제72조제3항제5호) 및 행정조치 병행 [1인기준 1회:5,2회:10,3회:15]
  • 미실시 근로자(개인)에 대한 조치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받지않은 경우 적정한 기간내에 실시토록 행정지도하고 불이행시 3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법 제72조제5항제2호) [1회:5,2회:10,3회:15]
  • 특수검진팀 담당자 연락처
    이름 직책 담당업무면허종별 연락처
    박강원 직업환경의학과 과장 특수건장진단, 업무적합성평가,업무관련성평가 031-8057-0234
    이상윤 직업환경의학과 과장 특수건장진단, 업무적합성평가,업무관련성평가
    박진숙 직업환경의학센터 본부장 출장 및 원내 검진 업무 총괄 070-4008-8010
    전상우 직업환경의학센터 팀장 사업장, 출장검진 관리 031-8057-0757
    홍용선 직업환경의학센터 팀장 사후관리, 원내검진 업무 031-8057-0230
    은지수 직업환경의학센터 파트장 사전조사, 청력 정도관리 031-8057-0756
    한정아 직업환경의학센터 사원 출장검진, 폐활량 정도관리 031-8057-8113
    임동규 직업환경의학센터 사원 사전조사, 생물학적 노출지표 관련 031-8057-8114
    김동훈 직업환경의학센터 사원 특수검진 검사 업무 031-8057-8098
    오형석 직업환경의학센터 사원 특수검진 검사 업무
    한영선 직업환경의학센터 사원 사후관리, 검진 간호 업무 031-8057-0230
    강혜림 직업환경의학센터 사원 검진 간호 업무 031-8057-0088
    정혜인 직업환경의학센터 주임 행정지원, 사업장, 공단 청구/전송 031-8057-8097
    하태진 직업환경의학센터 주임 접수, 행정지원 031-8057-8115
    정군옥 진단검사사실 팀장 임상병리 업무 070-4008-8096
    이덕기 영상의학과 주임 특수건강진단 영상의학 업무 070-4008-8145
    최한솔 영상의학과 사원 특수건강진단 영상의학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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