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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eong St.Mary Hospital / 100세건강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유해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179종)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의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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