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 시행령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 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 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노동부 지정 보건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한 산업보건전문기관(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사) 주관으로 상호 유기적인 협조하에 사업장의 보건관리 업무 지도 및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한다.
보건관리위탁관리대상
- 선임대상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참고)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제조, 서비스, 건설업 등)
지원내용
- 최고의 전문가(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사)정기 방문 및 지도
: 100인 이상- 의사 분기 1회, 간호사 매월, 산업위생사 2개월 1회
100인 미만 - 의사 반기 1회, 간호사 매월, 산업위생사 3개월 1회
- 건강상담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 (유소견자, 직업관련성 질환자)
- 사업장 맞춤형지도(작업환경 개선방향, 건강상담 등)
-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성화 지도(청력, 대사질환, 비만, 근골격계 등)
: 뇌심혈관계발병위험도 평가, 직무스트레스 평가 등
- 산업안전보건 준법경영지도 및 산업재해관련 법률 상담
- 건강증진 자료 제공, 교육지원 및 사업주 요구사항 적극 지원
- 정기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 및 지원
: 일반검진, 특수검진(배치전, 배치후 검진), 종합검진
보건관리 위탁절차
용역대가
- 업종, 근로자수(사무/ 생산), 작업형태, 공정등을 고려 엔지니어링 단가 적용
법적 제재 사항(사업장)
- 보건관리자 미선임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번 제72조 제4항 제3호)